교양외국어 학사 안내
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
가. 1학년 과정(2개 학기) 동안 교양 -> [대학 외국어] 영역에서 "Communicative English 1, 2"(각 3학점, 3시간)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.
- 단, 외국인 학생은 [교양 외국어] 이수를 면제하고, [외국인을 위한 한국학] 영역에서 1과목 2학점씩,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외국인학생이 1학년 [외국인을 위한 한국학] 영역을 모두 이수한 후에 교양(선택) 과정으로 다른 외국어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, 1학년 [교양 외국어] 영역이 아닌 2학년 [실용외국어(선택)] (2학점, 2시간) 영역에서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.
외국인의 범위 : 입학 당시 외국인모집전형 입학생 (순수외국인모집 입학생, 새터민, 초‧중‧고 12년 전 과정 해외이수자 포함)나. 교환 학생이 교양(선택) 과정으로 외국어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, 1학년 [교양 외국어] 영역이 아닌 2학년 [실용외국어(선택)] 영역에서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.
다. 영어전공자(영어학과, 영미문학·문화학과, EICC학과, 영어교육학과)의 경우 "Communicative English" 과목을 수강할 수 없으며, 대신 영어가 아닌 외국어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여야 한다. (예 : 교양중국어, 교양일본어 등)
라. 영어전공자가 아닌 학생 중 신입생 영어진단평가 결과 상위 20%의 신입생은 "Communicative English(진리반)" 또는 영어가 아닌 외국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.
(Communicative English(진리반) 성적평가 방식은 상대평가 B 유형(A+~A0: 40%, B+ 이하: 100%)을 따름; Communicative English(평화반)과 Communicative English(창조반)은 상대평가 A 유형(A+, A0: 30%, B+,B0 : 65%, C+ 이하: 100%)을 따름.)
마. 그 밖의 학생들은 신입생 영어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Communicative English(평화반, 60%), Communicative English(창조반, 20%)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.
신입생영어진단평가 결과는 교양외국어1(1학년 1학기), 교양외국어2(1학년 2학기)에 모두 적용된다.
Communicative English(1학년) ‘맞춤형 외국어교육 프로그램’ 안내
수준별 맞춤형 영어교육 프로그램(ACE: Advanced Customized English Program)
| 구분 | ACE 등급 | 수강반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Communicative English 1, 2 (필수) |
20% | 진리반 | 3학점 3시간 |
| 60% | 평화반 | ||
| 20% | 창조반 |
- ACE등급 확인: ‘종합정보시스템(성적/학점/졸업관리 → ACE등급)’에서 확인 가능함.)
- ACE등급이 없는 14학번 이전 재수강생, 미수강생은 반드시 “평화(2등급)(2014학번 이전 수강가능)”강좌로 수강신청 해야 함.
유의사항: 반드시 본인 등급에 해당하는 반으로 수강신청할 것. (본인의 ACE등급에 맞지 않는 반을 수강하는 경우, 개강 후 수강신청이 취소됨.)바. 위 ‘다’, ‘라’항에 의거하여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도(영어전공자이거나, 영어전공자가 아닌 학생들 중 신입생 영어진단평가 결과 상위 20%인 학생), 어학관련 학과 소속 학생은 본인의 제1전공 언어와 동일한 외국어를 교양외국어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없음(예 : 프랑스어학부 학생은 교양프랑스어1․2 수강 불가). 단, 이중전공 언어와 교양외국어 언어는 동일하여도 무방함.
사. 전과생의 경우에도 교양외국어1,2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전과 전 교양외국어 1,2를 완료하였을 경우 이수한 언어와 전과 한 학과의 언어가 동일할 경우에도 이를 인정함. (단, 전과 전 교양외국어1,2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전과 한 학과의 언어와 다른 언어의 교양외국어1,2를 이수하여야 하며, 전과 전 교양외국어1만 이수한 경우 전과한 학과의 언어와 다른 교양외국어2를 이수하고, 전과 전 교양외국어2만 이수한 경우 전과한 학과의 언어와 다른 교양외국어1를 이수하여야 함.
아. 편입생은 교양외국어 이수의무를 면제함.
자. 필수 교양외국어1,2는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.
차. FLEX, iBT-외국어시험(FLEX센터 주관), 외국어연수평가원 수료 성적(80시간 이상) 등으로 교양외국어1,2 대체인정이 되지 않음.(단, 자유(선택)교양으로 2학점 인정함.) 학점인정을 위한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성적취득 일자를 기준으로 2년이며, 재학 중 1회에 한함(휴학, 수료 중 신청 불가함). 소속 학과와 동일한 언어인 경우 신청불가하며, 기타 허용조건 및 제한사항은 신청서를 참고바람.
신청기간: 매 학기 2/4선~종강일. (FLEX, iBT-외국어시험(듣기ㆍ읽기):701점 이상 A, 801점 이상 A+ / 외국어연수평가원 수료성적(80시간 이상 수업)2007∼2014학년도 입학생 (이중전공·전공심화 이수 학생)
가. 1학년 과정(2개 학기) 동안 실용(교양)외국어(필수)영역에서 동일한 외국어를 학기 별로 1과목 2학점씩, 총 4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.
이때 비고란에 "14학번 이전 학생 수강 가능"과 같이 표시된 과목만 수강이 가능하다.
단, 외국인 학생은 실용(교양)외국어 이수를 면제하고 “한국학(외국인을 위한 한국학)” 영역에서 1과목 2학점씩, 총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(2009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.
나. 폐지된 과목인 기존의 "실용외국어 1, 2"는 "대학외국어 1, 2"로 대체하여 수강한다. (기존 실용외국어1,2(4학점)를 동일언어로 이수 완료한 자는 제외)
| 대상자 | 실용외국어2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하므로, 교양외국어2에서 동일언어로 이수해야 함. |
|---|---|
| 1. 실용외국어1만 이수한 경우 | 실용외국어2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하므로, 교양외국어2에서 동일언어로 이수해야 함. |
| 2. 실용외국어2만 이수한 경우 | 실용외국어1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하므로, 교양외국어1에서 동일언어로 이수해야 함. |
| 3. 실용외국어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| 교양외국어1,2를 동일언어로 이수해야 함. |
다. 어학관련 학과 소속 학생은 본인의 제1전공 언어와 동일한 교양외국어(필수)/실용외국어(선택)을 이수할 수 없음(예: 프랑스어학부는 실용프랑스어1․2, 멀티미디어프랑스어1 수강 불가).
라. 이중전공 언어와 실용(교양)외국어 언어는 동일하여도 무방함.
마. 편입생 및 전과학생은 실용외국어 이수 의무를 면제함.
바. 선택한 실용외국어는 동일한 언어의 FLEX 또는 iBT외국어시험(FLEX센터주관) 성적이 701점(듣기․읽기) 이상일 경우 실용외국어 성적(4학점)을 인정받을 수 있음.
단, 실용외국어 필수 이수 의무자가 아닌 경우(외국인전형 입학생, 편입생, 전과생 및 새터민 학생)와, 실용외국어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기 이수한 과목과 상이한 언어로 취득한 FLEX, iBT외국어시험, 외국어연수평가원 수료 점수에 의한 성적처리는 인정하지 않음.
사.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실용외국어 학점인정 대체 강좌를 수강할 경우 실용외국어 성적(4학점)으로 인정됨.
FLEX, iBT외국어시험 성적 및 외국어연수평가원 수료 성적으로 실용외국어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, 실용외국어1,2만 해당되며, 재학 중 1회에 한함.아. 휴학생 및 수료생(졸업대기)은 실용외국어 학점인정이 불가함.
자. 학점인정을 위한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성적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2년임.
차. 신청기간: 매 학기 2/4선~종강일
카. Communicative English를 수강하려는 14학번 이전 수강생은 비고란에 ‘14학번 이전 수강가능’ 확인 후 수강신청 바람.
문의처: 외국어교육센터 (본관335호 ☎02-2173-2124~5) 참고자료: 수강편람(서울)